기성고 감정은 주로 플랜트 건설 공사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해 수급인(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진행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플랜트 건설분야 기성고 감정의 핵심 내용
목적: 이미 완성된 부분(기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산정 방식 (대법원 판례 기준): 기성 공사대금은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전체 공사비에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때, 전체 공사비는 단순히 투입된 비용이 아닌, 객관적인 표준 품셈 등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기성고 감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실투입비)이 아니라, 객관적인 표준품셈 등에 따른 공사비를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합니다. 실투입비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