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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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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플랜트분야 하자감정의 소송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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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원 특수감정인 EG기술연구원입니다.

 

기계 설비나 플랜트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이 바로 '어디까지를 하자로 볼 것인가'입니다. 단순히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모두 공급자의 책임인 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법원감정 현장에서 적용되는 하자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항에 대해 정보공유를 합니다.

 

 

‘하자’의 범위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하자란 물건의 교환가치나 사용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체의 불완전성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에 발생하는 하자는 ‘계약부적합성 하자’과 ‘용도부적합성 하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부적합성 하자’란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이나 특별한 약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약정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의 하자라 할 것입니다.

 

‘용도부적합성 하자’란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물건 주변의 상황, 물건의 설치목적, 물건의 용도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기능, 성능 등의 요소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라 할 것입니다.

 

상기 하자의 구분과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아 래 -


Ⓐ 계약부적합성 하자 : 계약내용이나 특별한 약정에 위배되는 하자.

Ⓑ 용도부적합성 하자 : 물건이 통상 갖추어야할 품질, 기능, 성능 미흡.



 

‘계약부적합성 하자’와 ‘용도부적합성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하자가 아닌 사항’

 

① 유지관리불량 : 물건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는 물건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나 그 유리관리의 불량으로 발생한 문제점 또는 가치하락.

② 기본약정미흡 : 특정한 물건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약정하여야 할 규격, 제원, 성능, 품질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계약하여 발생한 문제점 또는 가치하락.

 

 

③ 약정하지 않은 사항 : 반드시 약정하여야 할 기본약정사항 외 선택적인 사항을 약정하지 않은 사실로서 발생한 문제점 또는 가치하락.

 

④ 설치관련 시방서 미흡 : 구매자가 물건을 발주하여 납품자가 설치하는 경우, 구체적인 설치에 필요한 시행방침(시방서)을 계약서에 첨부하여 물건을 설치하는 자가 그 시행방침에 의거하여 설치하도록 약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구체적인 설치에 필요한 시행방침(시방서)이 미흡하여 발생한 문제점 또는 가치하락.

 

⑤ 검수과정미흡 : 사용자가 물건을 발주하여 구매하는 경우, 물건의 도착 즉시 그 물건이 약정한 물건과 동일한지 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점 또는 가치하락.

 

⑥ 소모성재료의 교체 : 사용자는 기계의 주요장치 외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소모성자재(베어링, 롤러, 필터류, 센서류 등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자재)를 교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점 또는 가치하락.

 

 

상기 ‘계약부적합성 하자’와 ‘용도부적합성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아 래 -


① 유지관리불량 : 사용자는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며 그 유리관리의 불량.

② 기본약정미흡 : 반드시 약정하여야 할 규격, 제원, 성능, 품질의 미약정.

③ 약정하지 않은 사항 : 기본약정 외 선택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

④ 설치관련 시방서 미흡 : 물건의 설치에 필요한 시행방침(시방서) 미흡.

⑤ 검수과정미흡 : 구매자가 물건을 검수하여야 할 의무 위반.

⑥ 소모성재료의 교체 : 주요장치가 아닌 소모성재료의 주기적인 교체.